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공정위 손 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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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공정위 손 놨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2.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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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상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할부거래법은 상조서비스 가입을 체결한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계약이 해지되면 상조업체는 위약금을 뺀 고객납입금(해약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5조).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을 제재하는 공정위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11월말까지 1만5,739건으로 2013년 1만800여건에 비해 50%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접수된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중 83%가 넘는 968건은 계약해지 및 위약금, 해약환급금 등 계약 관련이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지난해 7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2057건 중 대부분은 해약환급금 미지급 또는 지연이 차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를 심의에 부쳐 조치한 건은 2010년 9월 개정법이 시행된 후 4년간 총 12건이었으며, 이중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조치는 8건에 불과하다.
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약환급금 미지급에 대한 8건의 조치는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2개 업체 중복 제재), 다른 업체로 합병된 그린우리상조를 제외한 4개 업체의 선수금은 100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문제는 지난해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이 집중됐던 디에이치상조, 동아상조 삼성복지상조, 조은이웃과 같이 선수금 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선 공정위가 아직까지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동아상조의 경우 지난해 해약환급금 미지급과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이 급증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까지 심의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봐주기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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