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상 이상이고, 그것이 보험회사들 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전가되고 있다.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3조4천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보험사들이 그해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약 27조원4천억원의 12.4%에 달하는 규모다.
전체 규모를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7만원, 1가구당으로 환산하면 20만원 꼴이다. 보험금 누수는 보험회사의 경영 악화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이는 결국 선량한 전체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국가경제의 건전한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또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살인.방화 등 반인륜적이고 사회규범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이어지는 비경제적 측면에서도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살펴봐야 한다.
강력범죄 중에서도 살인, 상해치사, 자살 등 반인륜적 범죄의 증가세가 놀라운데, 2013년 반인륜범죄를 통한 보험사기 액수는 615억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41%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보험사기 관련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험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1/3이 보험사고 행위를 '용인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는 자못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급증하고 있고 사고금액도 대형화 되고 있으며, 살인.방화 등 사회규범을 파괴하는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보험사기에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다소 관대한 측면이 있다.
보험사기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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