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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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5.02.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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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쌀 · 밭 · 조건불리 대상농가 6월 15일까지 접수

완주군은 오는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2015년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대상농가에 대한 등록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신청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등록신청이 일원화되어 농업인들은 신청기간에 경영체(변경)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품관원전북지원이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그동안 귀농인 등 신규농이 쌀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연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대상 농지 1만㎡ 이상을 경작하거나 등록직전 2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등록 직전 3년 동안에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밭직불금은 국비 지원사업과 지방비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으며, 국비 지원사업은 동계작물(3월 2일 ~ 3월 31일)과 하계작물(3월2일 ~ 6월 15일)로 구분하여 신청하면 된다. 

국비신청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26개 지급대상 품목과 논재배 식량·사료작물에 이용된 농지다.

특히 올해부터 모든 밭작물에 대한 ‘밭고정직불금’ 추가 도입으로 대상농지와 지원품목 확대, 신규 신청요건이 완화되었으며 논재배 식량·사료작물의 직불금이 기존 1ha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기타 문의사항은 상담지원 콜센터(☎1644-8778)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완주=성영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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