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요금감면신청 주민센터에서 원스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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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요금감면신청 주민센터에서 원스톱 가능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04.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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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해당

덕진구는 2015년 4월부터 감면되는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TV수신료·전기·도시가스·이동통신 요금신청을 동 주민센터에서 원스톱 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감면대상자들이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해당기관인 한전과 KBS, 한국가스공사 등에 직접 방문 또는 FAX로 신청해야 했다. 특히 이동통신료 감면 신청은 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해당 이동통신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4월부터는 각 동주민센터의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해당 기관에 전송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이러한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감면 내용은 장애인중 시·청각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TV 수신료를 감면을 1∼3급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전기요금을 한 달에 2천원∼8천원까지 감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두 이동통신 요금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1∼3급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취사용에 대해 월1,680원을, 취사난방겸용은 동절기(12∼3월)에는 2만4천원, 동절기 이외(4∼11월)에는 6,600원 감면받는다. 차상위계층은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겸용은 동절기 1만2천원, 동절기 이외 3,300원을 각 각 감면받는다.
이에 송채옥 생활복지과장은 “그동안 요금감면 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대상자임에도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감면대상자들께서 복지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각 동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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