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주지역 주택 매입결정 환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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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주지역 주택 매입결정 환영 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5.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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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부도로 하루아침에 피해자가 된 임차인들은 하루하루 불안과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가 전주시의 부도임대주택 250세대를 매입하기로 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손실 및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이 사라지게 됐다.

따라서 이번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협약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손실 우려 및 강제퇴거 등의 주거불안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12일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전주시 효성흑석마을 등 3개 단지 부도임대주택 250세대에 대해 전주시 등과 비용분담 등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한 매입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번 매입협약을 체결하는 3개 임대주택 단지는 준공 후 약 16년이 경과된 전용면적 29~39㎡의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4월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기금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면서 부도가 발생했다.
임차인들은 경매로 인한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을 호소하면서 정부와 LH에 주택을 매입해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주는 한편 계속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LH는 지난해부터 전주시, 전북개발공사, KB국민은행과 임차인들의 매입요구 민원 해결을 위해 수차례 관계기관 협의를 가진 결과다.
임차인 보증제도가 없었던 2005년 말 시기에 임대된 주택의 부도발생 시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그 간 한시적으로 부도임대주택 특별법 제정.운영했다.
그러나 2014년 1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지자체는 매입시행자(LH나 지방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에 대해 지자체와의 비용분담 등 매입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향후, 국토부장관이 전주시 소재 250세대를 매입대상 부도임주택으로 고시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LH공사는 전주시, 전북개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매입을 하면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도 보전할 계획이다.
향후 부도가 발생하는 공공건설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이번 전주시 협약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와의 비용분담방안 등을 협의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민들이 더 이상 주거불안에 대해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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