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가격 인하 목적으로 도입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조치가 석유수입사와 정유사, 특히 대기업 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린 ‘조세감면 특혜정책’으로 전락한 것이란 지적이다.
최근 산업부의 업체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액 현황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석유수입사와 정유사가 환급 받은 수입부과금이 총 688억에 달하고 특히 S-OIL의 경우 무려 123억의 환급특혜를 받았다.
또한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수입부과금 환급혜택을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심각한 세수부족 상황하에서도 노골적으로 대기업 정유사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제 인센티브, 참가자간 가격경쟁 등으로 전자상거래 가격이 정유사 장외 공급가 대비 낮게 형성되어 유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1년 동안 전자상거래 실적 중 주유소 매수 비중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에서 주유소 직접 매수 비중은 13~15%에 불과하고 대리점/수입사 등 중간 유통업자의 매수가 대부분으로 세금환급 혜택이 특정 유통업자의 이익으로 흡수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정감사 및 정부결산심사에서 석유수입사에 대한 과도한 세금감면특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 검증 불가, 형식적인 전자상거래 운영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현재 국가적으로 심각한 세수부족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대기업에 세금감면 특혜가 돌아가는 정책을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은 명백한 세금 낭비다.
정부의 일몰도래 조세감면 제도 정비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한 실효성 없는 정책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혈세로 정부 정책 실패를 감추려는 꼼수다. 대기업 세금 감면 특혜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