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저가해외여행상품 꼼꼼히 따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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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저가해외여행상품 꼼꼼히 따지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5.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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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떠나는 해외여행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즐거워야 할 해외여행이 홈쇼핑과 여행사들 패키지여행 상품을 광고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빠뜨렸거나 표시했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해 불만을 사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 정보를 광고에 넣지 않은 홈쇼핑과 여행사들에 대해 과태료 5억3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사업자는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홈쇼핑 등 6개 홈쇼핑과 노랑풍선 등 10개 여행사는 패키지여행 상품을 광고하면서 이를 위반했다.
이들은 우선 여행 상품 가격과 별도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더구나 선택관광 순서가 포함돼 있었지만 경비, 지불의 자유선택, 미선택 시 대체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특히 일부 업체는 300여 글자로 된 중요 정보를 화면에 3초 정도 보여주는 시늉만 해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했다. 우리 해외여행객은 2012년 기준 1천300만명을 넘어섰다. 또 지난해 7월 초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1,175만명이 출국했다. 이달초 황금연휴의 시작이었던 1~2일에는 인천공항을 통해 16만1400여명이나 출국했다. 원화 강세와 저유가로 해외여행이 저렴해지고 가족단위 해외여행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관련 업계의 행태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패키지여행 상품 구입 시 소비자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총액을 꼼꼼히 확인해 이름만 저가인 상품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또 여행사가 광고한 상품 가격에 가이드 경비, 유류할증료, 현지 관광 입장료 등 필수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선택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광고 등에 가이드 비용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그것이 필수 경비인지 아니면 지불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순수한 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저가 상품인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현지에서 여행 안내자 비용을 지불하도록 사실상 강제해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돼야 하는 필수 경비(가이드 경비)를 충당하는 사례도 많다. 주의해야 할 점이다.
그밖에 선택 관광이 있으나 이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대체 일정이 기본 일정과 연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일부 상품은 선택 관광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음 일정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일정을 운영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해외여행 준비단계에서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관계당국은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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