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떠나는 해외여행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즐거워야 할 해외여행이 홈쇼핑과 여행사들 패키지여행 상품을 광고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빠뜨렸거나 표시했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해 불만을 사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 정보를 광고에 넣지 않은 홈쇼핑과 여행사들에 대해 과태료 5억3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사업자는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홈쇼핑 등 6개 홈쇼핑과 노랑풍선 등 10개 여행사는 패키지여행 상품을 광고하면서 이를 위반했다.
이들은 우선 여행 상품 가격과 별도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더구나 선택관광 순서가 포함돼 있었지만 경비, 지불의 자유선택, 미선택 시 대체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특히 일부 업체는 300여 글자로 된 중요 정보를 화면에 3초 정도 보여주는 시늉만 해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했다. 우리 해외여행객은 2012년 기준 1천300만명을 넘어섰다. 또 지난해 7월 초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1,175만명이 출국했다. 이달초 황금연휴의 시작이었던 1~2일에는 인천공항을 통해 16만1400여명이나 출국했다. 원화 강세와 저유가로 해외여행이 저렴해지고 가족단위 해외여행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관련 업계의 행태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패키지여행 상품 구입 시 소비자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총액을 꼼꼼히 확인해 이름만 저가인 상품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광고 등에 가이드 비용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그것이 필수 경비인지 아니면 지불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순수한 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저가 상품인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현지에서 여행 안내자 비용을 지불하도록 사실상 강제해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돼야 하는 필수 경비(가이드 경비)를 충당하는 사례도 많다. 주의해야 할 점이다.
그밖에 선택 관광이 있으나 이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대체 일정이 기본 일정과 연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일부 상품은 선택 관광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음 일정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일정을 운영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해외여행 준비단계에서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관계당국은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