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지역농협 “농업인 월급제”추진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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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지역농협 “농업인 월급제”추진 업무 협약 체결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5.05.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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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과 지역농협은 27일 임실군청 1층 회의실에서 “농업인 월급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김장근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장, 이재근 임실농협장, 김학운 오수관촌농협장, 엄귀섭 임실군조합공동사업대표 등이 참석하였으며, 참여기관들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농민들이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업인의 영농기 필요자금을 수확기 이전(5월~9월)에 월급제로 지급하여 영농자금 이자부담을 줄임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280백만원(군비)으로 임실군 벼 재배 농가중 농협과 수매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게 행정에서 농협으로 이자(연4%)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심민 군수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가 도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행정과 농협이 상호 협력하여 힘과 뜻을 함께 한다면 타 지역의 본보기가 될 뿐 아니라 농업인의 영농자금 불편을 최소화하고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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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농업인 월급제”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임실군 농업정책과 유통가공팀(640-2432~3)이나, 읍면 산업팀을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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