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 공포와 허위괴담 경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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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 공포와 허위괴담 경계하자
  • 손주현
  • 승인 2015.06.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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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정보보안계 경위 손주현

 온 나라가 메르스(중동호홉기증후군) 공포에 빠져 있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란 명칭을 가진 이 바이러스는 정확한 경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감염된 모든 환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중동 지역과 연관되어 있으며 38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홉곤란, 급성신부전 등 증상을 동반, 잠복기를 거쳐 발병,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등 과거 사스와 유사한 무시무시한 질병이다.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것은 주민들 사이에 번지는 ‘메르스 공포’ 때문이다. 멀쩡한 사람들마저도 정신무장이 해제된 상태와 다름없어 보인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기피대상 1호다. 이에 따라 예정된 모든 행사와 일정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치르는 행사마저도 축소지향형이다.
 
 메르스는 곧 고비를 맞게 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조기 대응을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쳐 메르스 바이러스에 멍석을 깔아준 꼴이 된 현실이지만 믿고 싶다.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과 주민 모두가 총력 대응하고 있으니 희망을 가져야 한다. 

 

 현재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불쑥불쑥 들먹거리는 ‘허위괴담’ 들이다. 유언비어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설령 바이러스에 감연된다 한들 면역력을 이기지 못한다. 근거없는 헛소문으로 지역 민심을 흐트러뜨리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맹랑한 헛소문이 지역경제 기반을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임을 자각해야 한다. 또한 이런 행위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이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외에도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입건되는 엄연한 범죄행위이고, 그 처벌유형도 다양해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까지 되는 등 처벌수위도 높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혹은 ‘장난삼아’ 허위사실을 유포,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허위신고 행위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메르스의 전염력은 그리 무서운 게 아니다. 효율적인 대응과 일사분란한 움직임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의 높은 도덕과 상식으로 충분히 협력해 저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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