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허용방안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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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허용방안 재검토하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6.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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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금융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게 은행지분보유한도를 50%까지 상향해 허용하고, 일반은행과 동일한 업무범위로 영업이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하고 그 소유 지분을 4%이하로 제한한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금융위원회는 규제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해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은산분리 제도의 취지와 본질에 벗어난 주장이다.
첫째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2015년 기준 61개이지만, 공정위에서 이 기준을 5조에서 7조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가 축소됨으로써, 금융위가 말하는 ‘규제완화 배제 기업’의 숫자도 현재 금융위가 상정하고 있는 것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은 이미 부채비율이 낮고 은행 차입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고, 이들이야말로 차입에 대한 의존도와 필요성이 훨씬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업들이야말로 소유 은행의 사금고화 위험이 훨씬 높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의 방안으로는 반대로 대기업들만 은행 소유를 제한받고 사금고화 위험이 보다 높은 기업들은 자유롭게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대주주에 대한 거래제한을 강화하겠다고 하나, 수많은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저축은행 사태에서 거래제한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다.
이미 법률상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불법이 숱하게 자행되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은행을 소유한 기업이 재무상으로 생존 위기에 몰리게 되거나 경제적 유인효과가 있다면, 얼마든지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셋째로 금융위에서는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자격심사를 철저히 하여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저축은행 사태에서 대주주심사에도 불구하고 사금고화하는 대주주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은행 도입 초기에는 비판여론을 고려해  엄격하게 심사하겠지만, 도입 이후 경쟁 강화 등 다양한 논리로 결국 저축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처럼 인가 대상이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만 가지고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 산업자본에 은행지분 보유를 50%까지 허용하고, 더구나 영업행위와 관련해서 어떤 제한도 없이 기존 은행과 똑같이 허용해준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과거 여러 보도가 있었지만 정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부인해왔고, 이제야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따라서 지금부터 입법 절차를 밟아도 연말이 가까워서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과 관련한 문제점이 있고 영업범위 등과 관련해서도 여러 논쟁적 지점이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법안을 제출하고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달라 요구하는 것은, 국회에 졸속입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은행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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