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입 적발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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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입 적발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니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7.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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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해 부처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벌칙조항을 배제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행사하고 있다.
관세청은 ‘대외무역법’에 의해, 농식품부 및 해수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등의 표시위반에 대한 각 처분권한을 갖는다.
또한 위 두 법 모두 원산지 허위표기 등의 표시위반에 대해 징역형 및 벌금형의 벌칙조항이 명기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벌칙조항 적용 대상 모두를 검찰로 송치하고 있으나 관세청은 55건의 벌칙조항 적용대상 중 단 1건만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드러낫다.
관세청의 기준대로라면 같은 업체가 어느 부처에 걸리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야기된다.
관세청의 이런 자의적인 법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벌칙조항을 명기한 관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의 이유로 기업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들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앞에 엄정해야 할 관세청이 원산지 위반사례의 고의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등 월권행위를 일삼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허위기재 단속결과 관세청의 적발내역이 농축산부, 해수부의 적발내역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60억원 규모의 원산지 부적절 표시 수입시도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시정명령에 그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관세청의 통관과정은 일본산 수산물로부터 국민 식탁 보호를 위한 최전방이나 다름없다.
이와 같은 솜방망이식 처벌은 국민안전을 뒷전으로 한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 관리’라는 존재 목적을 다시 새겨야 하며 기업불편을 앞세운 자의적 행정관행을 시정하고, 법에 따라 엄격한 처분을 통해 국민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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