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녹용이나 로열젤리,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한편 가구나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의 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해 개별소비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대상 품목들이 더 이상 고가 사치품으로 볼 수 없으니 개별소비세를 낮춰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수요를 늘리는 식으로 소비를 진작,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개별소비세 폐지보다 담뱃세 인하가 더 효과적으로 정부정책 발표가 졸속입법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고소득층만을 위한 세금혜택으로 공평하지 못할뿐더러 소비 진작 효과도 미미하다. 올해 큰 폭 인상으로 매년 3조원이상 증세될 것으로 예견되는 담뱃세부터 인하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부동산 임대소득 비과세와 분리과세 등 자본소득 감세 경향이 뚜렷하다. 이번 개소세 감세 역시 고소득층에 세금 혜택을 줘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실패한 가설에 매달리는 꼴이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각종 잠재적 위험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고소득자들 역시 억제된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간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곧바로 소비로 이어지는 담뱃세 인하로 서민 중산층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 경제 활력에 훨씬 도움이 된다.
전년 대비 사용증가분에 대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을 높여 적용하자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세제개편에 따른 납세자자의 절세혜택보다 기업 경리부서의 전산 교체 등 세무행정 비용, 기업과 납세자의 계산 및 신고서 작성 등 ‘납세협력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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