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방만경영 극치,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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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방만경영 극치, 이래도 되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8.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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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직을 비롯한 공공기관 퇴직자단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 이야기다. 수공은 지난 2003년부터 퇴직 직원 모임인 사단법인 ‘수자원공사 수우회’에 매년 3천만원씩 3억원 이상을 지원해 왔다.

수공은 2003년 3월 13일, 퇴직자 단체인 수자원공사 수우회에 특별회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훈 협력비 비목에서 2003년에 2천만원, 2004∼2010년 매년 3천만원씩 2억 1천백만원, 2013년에 3천만원 등 총 2억 2천만원을 현금 지원했다.
2011년∼2012년에는 광고선전비 비목에서 3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지원해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총 3억 2천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해 것으로 나타났다.
수공은 협력비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수공 퇴직 직원모임인 사)수우회에 특별회비 명목으로 년간 3천만원식이나 지원해 온 것이다.
정부지분이 있는 공기업이 퇴직 직원단체에 대한 엄청난 특혜를 베푼 것이다. 공기업은 현직에 있을 때도 좋은 대우를 받는데 퇴직을 해도 퇴직자모임에 가입해 호시절을 보내고 있다, 이는 방만경영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또 수공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협력비 비목으로 9억 9,500만원을 예산편성한 후 퇴직자 단체인 수우회에 9천만원을 현금 지원한 것을 비롯해 총 5억 5,900만원을 집행했다.
수공이 퇴직자 단체에 수억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행태가 지속되는 것을 보면, 공기업 개혁은 말뿐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에 부합하도록 예산집행을 투명적,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불요불급한 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해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수공의 협력비 예산지원은 사실상 공기업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더구나 수공은 전임 이병박 정권시절, 4대강 사업에 약 8조원의 자체사업비를 조달해 투입했다가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타당성이 결여돼 회수대책이 막연한 실정이다.
수공의 부채규모는 2009년말 3조원(금융부채 2.4조원, 부채비율 29%)를 기록했으나 2013년말 약 14조원(금융부채 11.6조원, 부채비율 120.6%)로 급증하는 등 재무상황이 악화됐다.
따라서 수공에서는 협력비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협력대상기관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수공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 집행해야 함에도 협력비를 마구 지출해 온 것이다.
공무원 조직과 공공기관 퇴직자단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들 퇴직자단체에 대한 각종 특혜를 조속히 중단시켜야 한다. 퇴직자 단체는 물론 공기업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관,단체 등에 무분별한 지원을 중단하고, 협력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와 지원절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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