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는 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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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는 복지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8.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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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조손가정을 비롯한 주거약자들이다.
이들은 저렴한 임대료 책정(시장임대료의 30~70%)과 관리비 보조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자활지원 부족으로 취약계층 자립의 선결요건인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않아 임대료 연체에 따른 강제퇴거 등 심각한 주거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와 새터민, 사할린, 다문화가정 등 특수취약계층의 급격한 증가는 주거복지서비스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구체적인 보호책 마련이 시급한 문제였다.
그나마 다행이 17일 야당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특성과 사회복지적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기본법’, ‘임대주택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포함된 ‘주거복지 4법’을 발의했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지 슬럼화가 예상되는 영구임대주택에 주거복지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단지 슬럼화를 방지하고, 빈곤층,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밀착보호 근거를 마련,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가의 주거복지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임대주택법 개정법률안은 지자체 및 사업주체가 임차인 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고, 구성된 임차인 대표회의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법 개정법률안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목적에 따라 입주자가 실직, 파산, 질병 등의 긴급한 사유로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의 납부가 곤란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불안을 덜고 국가의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고자한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주거권을 규정하고 있고, 주거기본법으로 주거권보장을 법제화 하였으므로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에 관한 사업의 포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주거복지에 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관리와 지원사업의 공공성을 명확히 했다.
이번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4법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성숙된 주거복지 제도를 바탕으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복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헌법과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사회취약계층이 밀집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단순 시설물 관리를 넘어 입주자들에 대한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줘야 한다. 이번 ‘임대주택 4법’ 개정을 위해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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