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비리 건설업체 사면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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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비리 건설업체 사면 타당한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8.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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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70주년을 맞아 담합비리 등으로 부정당업체 처분을 받은 건설사 2200여 업체에 대해 특별사면 조치를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며,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린 잘못된 조치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과거 국민과 한 약속을 또 한번 헌신짝처럼 내버린 결정이다.

입찰담합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경제를 좀먹는 부정부패다.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이번에 사면조치를 받은 건설업체들은 호남고속철도 공사 등 각종 국책사업에 참여했다가 담합 등 입찰비리가 드러나 입찰제한을 받은 이른바 ‘부정당업체’들이다.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허물어뜨리는 담합비리를 저지른 건설사들을 엄격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불법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책임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사면조치를 내린 것은 앞으로도 이런 입찰비리를 방조하고 눈감아주겠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놀라운 것은 주로 재벌 계열사인 이들 담합 건설업체들에 대한 입찰제한 처분이 집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번 사면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이다. 건설업체들이 정부의 입찰제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입찰제한 처분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재벌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에 대해 이렇게 급히 면죄부를 주어야 했을까? 재벌과 건설업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무한애정과 무한지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면이다. 
국민 가슴에 쇠못박고 국가경쟁력 훼손한 재정파탄 사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대기업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은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국민들에 공약한 바 있다. 취임 후에도 4대강 사업 입찰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 약속은 어디로 갔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하고 경제민주화 추진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이번에도 또 물 건너 간 것일까?
이번 사면은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가슴에 쇠못을 박는 사면이다. 지금 정부의 재정파탄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100조원, 박근혜 정부들어 150조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재정적자를 내면서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박근혜 정부가 비리 건설업체들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법치를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국정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활성화시키려면 시장질서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정부는 시장경제의 기본을 흔들고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거대한 담합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들을 왜 특별사면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사면대상 건설업체들의 명단도 공개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주의와 시장경제가 국민들로부터 조롱받고 외면 받지 않으려면 이번 건설업체 사면의 이유와 내용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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