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929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서를 접수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개별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에서 할 수 있으며 지가열람 후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해 적정 가격 및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 시지가 의견 제출 서식을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과 팩스(560-2439)를 이용 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지가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고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한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560-24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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