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무허가 축사 개선 교육
상태바
고창군, 무허가 축사 개선 교육
  • 김종성
  • 승인 2015.11.22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적극 참여 유도

 

고창군은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한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군은 20일 군 관계자와 고창부안축협, 생산자단체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는 ‘무허가 개선 세부실시요령’시달 교육을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 실시했다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은 축산업이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의 축사를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마련됐다.

 

무허가 축사 개선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약 3년간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건폐율 60%로 확대, 가설건축물 적용확대,가축분뇨처리시설 면제, 운동장 적용대상 확대, 축사 제한거리 적용유예, 이외 제도개선 등이다.

 

인?허가 등 처리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 후 불법 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또는 건축?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허가, 축산업 등록?허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