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 10년 이상 무단 점유한 국유림 한시적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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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10년 이상 무단 점유한 국유림 한시적 특례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5.11.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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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8일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법 취지에 맞춰 주거용?종교용 시설부지, 농지 등으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대상으로 심사 등을 거쳐 원상복구 할 필요가 없고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목을 현실화 해 합법적으로 빌려(대부)주는 임시특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시특례는 금년 9월 28일을 시작으로 2017년 9월 27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특례대상은 주거용의 경우 시 지역 500㎡이내, 그 외 지역 1,000㎡이내, 종교용의 경우 2,000㎡이내, 농지의 경우 시 지역 5,000㎡이내, 시 외의 지역 10,000㎡ 이내 점유 지역이다.

임시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무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지조사 후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신고인이 부담해야 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제도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서둘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국유림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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