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병무청, 2016년 달라지는 병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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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병무청, 2016년 달라지는 병무행정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01.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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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중 사망·부상시 국가보상·치료 등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장호 사진)은 징집 및 소집 입영중 사망·부상 시 국가보상 등 2016년에 달라지는 주요 병무행정을 소개했다.

따라서 징·소집되어 입영 중에 사망 또는 부상으로 병역면제 시, 관계 공무원이 인솔한 집단수송 중인 경우에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었으나, 개별 입영 중 사망·부상으로 병역면제 시에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부상 시에는 치료비를 지급해 국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는 장·차관과 중장 이상의 장교 등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해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18세부터 입영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모든 병역사항을 별도로 분류해 집중 관리한다.

또한 병역기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 처벌 강화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2016년부터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형량이 강화된다.

국제협력요원제도(협력봉사요원, 협력의사)가 폐지되고,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올해부터 본인이 원하는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재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수인력 충원을 위한 현역병 모집제도 합리적 개선된다. 입영부대가 2작사인 현역 모집병 선발을 폐지(운전병 제외)하고, 해·공군·해병대 선발 시 성적반영을 완전 폐지한다.

이밖에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을 2016년 개원하는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운영하여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단가는 1km당 8.3원, 사회복무요원 봉급은 전년대비 15%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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