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중 사망·부상시 국가보상·치료 등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장호 사진)은 징집 및 소집 입영중 사망·부상 시 국가보상 등 2016년에 달라지는 주요 병무행정을 소개했다.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는 장·차관과 중장 이상의 장교 등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해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18세부터 입영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모든 병역사항을 별도로 분류해 집중 관리한다.
국제협력요원제도(협력봉사요원, 협력의사)가 폐지되고,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올해부터 본인이 원하는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재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수인력 충원을 위한 현역병 모집제도 합리적 개선된다. 입영부대가 2작사인 현역 모집병 선발을 폐지(운전병 제외)하고, 해·공군·해병대 선발 시 성적반영을 완전 폐지한다.
이밖에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을 2016년 개원하는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운영하여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단가는 1km당 8.3원, 사회복무요원 봉급은 전년대비 15%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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