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장호 사진)은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94년부터 약 22여 년 간 운영된 국제협력요원제도’가 1월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협력요원 파견 분야와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 파견 분야가 상당 부분 중복되어 국제협력요원 파견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병역이행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 대체복무제도의 범위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을 ’16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6년 1월 ‘병역법’상 국제협력요원 관련 규정들이 삭제·공포될 예정이고, 기존 복무 중인 협력요원의 복무 만료 시기인 16년 7월까지만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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