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청소년 전자담배 구입행위, 조기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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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청소년 전자담배 구입행위, 조기 근절해야
  • 양해용
  • 승인 2016.02.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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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양해용

담배 값 인상과 관련해서 애연가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연초에서 벗어나 흡연량을 줄이고자, 혹은 금연을 위해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경우를 자주 볼수 있다.

현재 전북지역에도 이 같은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판매업체만 수십 곳에 달하고 있다. 유명 매장에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 발표 이후 하루 평균 10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전자담배를 구매하고 있고, 흡연자라면 주변에서 연초가 아닌 전자담배로 바꾸어 흡연을 하는 사람을 종종 보았을 것이다.

시중의 전자담배는 청소년들에게 판매 금지된 물품이지만 온라인으로는 절차가 까다롭지 않게 구매가 가능하고, 특히나 구입처에서 별도의 신원이나 나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해외사이트 ‘직접구매’를 이용해 어린 학생들에게 쉽게 판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것이 온라인상 전자담배 판매의 문제점으로 국내 판매 사이트에서도 별도의 신원확인이나 나이확인 절차 없이 전파담배 판매를 하고 있어, 오프라인과 비교해 가격도 저렴하고 전자담배 액상의 종류도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청소년 전자담배구입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나, 최근에 출시되는 전자담배 기기의 특성상 소형화, 경량화 되고 만년필 형태를 띄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 사용자가 아닌 경우 그 물건이 전자담배인지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청소년의 연초 끽연행위는 막을 수 있지만, 전자담배 구입행위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질 태세이다.

현행법상, 종이형태의 궐련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도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되는 기호품이고 청소년의 건강상 제하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당국의 정확하고 단호한 교육으로 또 다른 청소년 흡연율이 증가하질 않기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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