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 분양조건 완화 재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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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 분양조건 완화 재분양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6.04.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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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준공 앞두고 본격적인 분양 시작

 

정읍시가 2012년부터 소성면 등계리 일원에 조 성중인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조건을 완화해서 이달 6일부터 26일까지 재분양하고 있다.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는 전체 23만2,000㎡ 중 산업시설용지는 16만4천㎡(25개 블럭)으로, 3.3㎡ 당 19만7,000원의 저렴한 분양가와 사통발달의 교통입지를 갖추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1차 분양 당시 계약체결(계약금 10%) 후 1개월 이내에 중도금(30%)을 납부토록 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재분양 공고에서는 입주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도금 납부 조건을 2개월 연장해 3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했고, 잔금 60%에 대한 이자율도 6%에서 3%로 인하했다.

2012년 농식품부로부터 환경친화적 식품특화농공단지로 선정, 총사업비 172억원(국비 49, 도비 4, 시비 119)이 투입돼 조성되고 있는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는 지난 2013년 11월 전라북도로부터 단지지정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14년 4월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약 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 완공예정이다.

주요 유치 업종은 정읍지역에서 전략식품산업으로 육성 계획인 4-Berry(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딸기)를 원자재로 하는 음·식료품 산업체이다.

김생기 시장은  “지역에서 양질의 농산물 수급이 가능하고 오폐수처리 및 공업용수 등 생산 인프라가 완벽하게 조성돼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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