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예산 추경 재편성 '논란'
상태바
삭감예산 추경 재편성 '논란'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6.05.25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청 141억원·교육청 46억원,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목청… 특위 판단 주목

도의회가 전북도 5조 5,269억원과 교육청 2조 7,945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도청은 18개 사업에 141억원을, 교육청은 3개 사업에 46억원을 각각 2016년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의회는 본예산심사 당시 의회에서 삭감한 사업에 대해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한 것에 대해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집행부 추경안을 심의하고 있는 도의회 예결특위가 오는 27일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하는 가운데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재편성한 집행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사실상 도의회 예결특위 운영수석전문위원실이 이번 추경에 대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청은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등 18개사업,141억원을, 교육청은 학생안전관리사업등 3개 사업,46억원을 각각 2016년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했다.
도는 특히 본예산 심사 시 사전절차 미이행(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삭감된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100억)사업을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해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것.
또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4억 5,000만원),생생마을 만들기 사후 관리 단계지원(2억 5,000만원),탄소산업전시관 전시물구입(1억원)등은 수요조사에 따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도 교육청 추경의 경우 학생안전관리사업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는 데 1,1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으로 추경에 반영돼 사업 실효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같이 본예산심사 당시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한 것은 지방 자치법 제 39조(지방의회 의결 사항)규정에 따라 예산의 심의 확정권이 한 회계연도에 효력을 발휘한다는 취지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재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볼멘소리다.
어쨌든 이번 집행부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는 도의회 예결특위가 오는 27일 최종적인 계수조정과정에서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과 관련 어떤 ‘입장정리’를 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