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국고지원 입장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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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국고지원 입장 변함 없어"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6.05.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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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감사원 재정여력도 발표 반박 입장 표명

지난 24일 누리예산 편성 책임 및 재정여력도에 대한 감사원 결과 발표에 전북도교육청이 25일 반박 입장을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어린이집 무상보육(일명 ‘누리과정’)예산 부담에 관한 감사원의 의견은 헌법 이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기존 방침(국고지원)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기관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설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설치권한이 있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며, 시·도교육감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관할권(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사업은 지역 간 여건 차와 형평을 고려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주도돼야하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고로 지원돼야 한다"고 도교육청은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또 “현재 유아교육법 규정 내용상 시·도교육청의 관할권을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 사무에 이르기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고, 확대 적용은 유아교육법의 제정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유아교육법은 전혀 개정하지 않은 채 그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유아교육법의 제정 목적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은 국회의 법률 제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한 사항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어디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감의 책임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거나 시행령에 개별적·구체적·명시적으로 위임하는 조항이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상위법에 개별적·구체적·명시적 위임이 없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결과를 전면 반박했다.

이 밖에도 도교육청은 “교육재정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로 지출하도록 돼 있어 이에 따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교육재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을 오로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만 배정·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시·도교육청에게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시행령이 상위 규범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정부 손 들어주기'가 향후 누리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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