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와 존중으로 안전교통문화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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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와 존중으로 안전교통문화 만들자.
  • 최범관
  • 승인 2016.05.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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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최범관

누구나 한번쯤 운전을 하다보면 좌우 깜박이도 없이 차선을 왔다갔다하는 차량, 급정거 또는 과도한 경적, 과속 등을 하는 차량을 한번쯤은 봤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곡예운전에 대해 마땅한 처벌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화를 내거나 운전을 지적한 사람을 보복운전으로 신고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찰은 2016년 2월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 규정을 신설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새로 규정된 난폭운전이란 9개 항목(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과속, 4. 횡단유턴 후진 금지 위반, 5. 진로변경방법 위반, 6. 급제동, 7. 앞지르기 방법위반, 8. 안전거리 미확보, 9. 소음 발생) 중 2개 이상의 신고기준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행동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입건 시 벌점 40점과 40일의 면허정지가 부여되며, 구속 시에는 면허가 취소되는 등 강력한 처벌규정 신설되었다.

그리고 2차사고 및 보복운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에 대해 스마트어플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전용 창구를 개설하였고, 가입 없이도 국민신문고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민의 편의성 또한 고려하였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과 경찰의 노력은 잠재적 범죄자였던 난폭운전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양보와 존중의 안전운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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