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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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 신청 받아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6.09.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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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무,배추를 1,000㎡~10,000㎡재배, 조공과 계통출하농가 대상

완주군에서 농업인들에게는 적정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을 신청 받는다.

 6일 군에 따르면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읍면과 지역농협에 창구를 개설하고 가격안정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16년에는 가을 무와 배추를 1,000㎡~10,000㎡ 규모로 재배하면서 통합마케팅 조직인 조합공동법인과 계통출하 계약을 맺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농가는 조합공동법인과 계통출하 계약을 한 후, 신청서에 계약서를 붙여 농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9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올 가을에 무, 배추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2017년도에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완주군에서는 민선 6기 박성일 군수의 공약으로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기금 마련을 추진하였으나, 전라북도에서 같은 목적으로 삼락농정과 연계한 시책으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보다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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