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토지·주택분 재산세 46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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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토지·주택분 재산세 467억 부과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09.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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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42억(10.02%) 증가, 오는 30일까지 납부

 

전주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2016년 제2기분 재산세’ 17만4623건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의 납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의 주택분(1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 절반과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42억(10.02%)이 증가한 467억(완산 258억, 덕진 209억)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재산세액의 주요 증가 원인은 △개별주택가격 상승(3.2%) △공동주택가격 상승(3.7%) △개별공시지가 상승(5.2%) 등으로, 특히 덕진구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의 경우 1년 전보다 23억(18%) 증가했다. 주요 증가사유는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 도시개발사업지구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에코시티의 경우는 지난해까지 비과세(자치단체 소유)에서 올해는 택지분양으로 인한 과세전환으로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납부방법은 은행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CD/ATM)와 위택스, 인터넷,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납부, 은행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 등이며,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재무과에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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