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취농 진입장벽, 농지부터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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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취농 진입장벽, 농지부터 낮춘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6.09.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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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귀농·창업농 맞춤형 농지 임대지원 시행

농림축산식품부가 귀농.창업농 등 신규취농인에 대한 맞춤형 농지 임대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초 전국 시.군단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 받아 귀농 유치실적, 관련정책 수립여부 및 지자체 사업의지 등 종합평가한 결과 전북에서는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 등 8개 시.군이 선정됐다.

매입대상농지는 이농.전업, 고령.은퇴농의 농업진흥지역안 1,000㎡이상 1,982㎡이하 농지로, 매입후 2030세대 지원대상자, 귀농.창업농 등에게 3~5년간 임대 지원한다.
현재 도내에서는 남원, 김제, 고창지역에서 9필지를 매입하고 임대는 김제지역 2필지다.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업인 만큼 사업수요와 임대율 등의 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민 편의 도모 및 사업시너지 제고를 위해 중앙-지방 정부 간 협업으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 관내 농지를 매입하고, 매입농지 정보를 각 지자체 귀농귀촌센터로 통보하면 지자체는 방문한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은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를 통해 이뤄진다.
사업참여는 지원대상 지자체 귀농귀촌센터 및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1577-7770)를 통해 할 수 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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