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특검, 대통령 강제수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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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특검, 대통령 강제수사 해야”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6.12.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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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 특권은 기소만 못할 뿐 수사 가능… 국회도 즉각 탄핵 나서라”

 


김승환 교육감은 1일 직원조회에서 특별검사가 대통령을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직원조회에서 “헌법 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수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조항을 들어 논쟁을 붙이고 있다. 나쁜 사람들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확대해석하거나 남용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대통령 탄핵도 거듭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발표한 중간수사결과만 보더라도 닉슨의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비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행위, 죄질이 훨씬 중하다”면서 “민주주의가 제도화 된 이후 이런 사례는 없었음에도 감사권력, 의회권력, 헌법재판, 사법권력 등 권력장치들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이처럼 무능한 대한민국 권력 주체들이 국민들을 광장으로 내몰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가권력 견제장치가 작동해야 한다”면서 “특검은 모든 것을 걸고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야 하고,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즉각 대통령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끝으로 “강한 인간은 없다. 강하게 보일 뿐이다. 그런 사람일수록 쓰러질 때 더 비참하다”는 말로 이날 조회를 마쳤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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