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교통약자인 여성운전자들의 안전한 주차를 보장하기 위해 향후 공영주차장 설치시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경우 총주차면수의 10%이상을 여성우선주차구역으로 조성하도록 「장수군 주차장조례」를 개정, 지난 7월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수군에서는 지난 11월 장수한누리전당 주차장에 8면, 장계 공영터미널 옆 주차장에 5면 등 총 2개소 13면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갈수록 증가하는 여성운전자들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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