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1일 일선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신입생 반 배치고사와 관련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철저히 준수해줄것을 주문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입학생의 학력 진단 결과자료는 중학교는 학력진단평가, 고등학교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입학 전후 배치고사를 지양하고 있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과제 제출이나 배치고사를 예고한 학교는 즉각 시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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