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3억 원 들여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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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3억 원 들여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7.03.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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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보건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실시

군산시 보건소(소장 전형태)는 비용의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질환자 가정에게 경제적 부담과 환자의 심리적 안정도모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난해는 신청자 17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사업비 3억 원(기금 50%, 도비 10%, 시비 40%)을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만성신부전증을 비롯한 133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로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단,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평가기준은 기준중위소득 즉, 소득기준 120%(4인 가구 기준 월 536만856원)와 재산기준 300%를 일반기준으로 하며, 혈우병.고셔병.파브리병.뮤코다당증의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160%(4인 가구 기준 월 714만7,808원)와 재산기준 1,000%를 평가기준으로 한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3개월 이내 희귀난치로 확진 받은 진단서(133종),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해당자), 임대차계약서(해당자),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본을 지참하고 보건소에 내원하여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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