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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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한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7.05.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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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압류 시스템 도입 시행

익산시는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세외수입(과태료)에 대한 예금압류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효율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과태료 체납처분은 자동차 또는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저당설정 선순위 채권 등으로 실효성이 미흡했고, 금융기관 통장 압류의 경우 근거규정이 없어 직접 조회 및 압류가 불가능했었다.
 
익산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요청 등)과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를 추진근거로 신용정보회사(NICE)를 활용한 예금압류 시스템을 도입하여 압류, 추심, 해제 등 전 과정을 전자처리함으로서 신속한 체납처분이 가능해졌다.

익산시 관계자는 “그간 불가능했던 통장압류가 신용정보회사를 활용하여 가능케 됨으로서 체납액의 예금 조회, 압류, 추심을 통한 체납자의 자진납부율 상승효과 및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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