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무료관람권’ 판매하여 140억원 상당 편취한 업체 대표 및 영업사원 검거
상태바
‘영화무료관람권’ 판매하여 140억원 상당 편취한 업체 대표 및 영업사원 검거
  • 최철호 기자
  • 승인 2017.05.22 1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렴한 영화쿠폰으로 홍보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업체만 9,384개

전국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영화무료관람권`을 판매하여 140억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업체 대표 및 영업사원이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대장 경정 김남용)은 자체제작 한 영화예약사이트를 고의적으로 조작하여 예약신청을 방해하거나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지난`12년 1월부터 `16년 12월까지 전국 9,384개 자영업자 상대로 영화무료쿠폰 730만장을 판매하여 140억원 상당을 편취한 20명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업체대표 1명 등 3명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표업체는 인터넷상으로 영화무료관람권(이하 영화쿠폰)을 이용하여 영화예매를 대행해 주는 다수의 예약사이트를 개설한 뒤, 영업사원들을 모집하여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영화진흥 및 관람유치를 위해 CGV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영화쿠폰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고 속였다.

특히 이들은 영화예매사이트 내‘시간컨트롤’이라는 제약설정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피해업주들이 나눠 준 영화쿠폰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영화예매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접수완료 된 쿠폰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고객들이 영화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특히 회사에서는 보유한 영화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한 표가 있는 것처럼 속여‘영화예매/죄송합니다. 예매폭주로 저희쪽 보유좌석 매진되어 예매취소, 만료일내 재예매바랍니다.’라는 등의 문자를 발송하여 영화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였다.

경찰관계자는“전국의 자영업자들은 영화무료관람권을 계약할 당시 그 계약내역 및 세부사항을 꼼꼼히 따져 보고 계약하고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무료관람권을 제공한다고 하는 영업사원들의 말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