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증차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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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증차 엄중 처벌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5.2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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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3개월간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이후 구조변경 또는 대폐차를 통해 등록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 및 일반형 화물자동차 위주로 한다.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초로 대폐차 과정을 추적해 적법성을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차량들은 관련 지자체와 시.도 협회 현장을 직접 확인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불법증차로 적발된 차량은 즉시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사업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TF 운영 기간에 불법증차 신고센터를 설치해 업계 및 운수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TF 운영을 통한 불법증차 일제조사는 불법증차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며, 이를 통해 ‘불법증차는 반드시 처벌된다’라는 경각심을 화물업계에 고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불법증차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취소, 형사처벌, 유가보조금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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