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2017년도 1기분 자동차세로 9,718건, 9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후 납부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wetax)나 지로(giro)에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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