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직무와 관련해 부득이 외국인에게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는 선물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공무원(가족 포함)은 직무와 관련해 일체의 사례, 증여,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외교 및 국제관례 등으로 외국인의 선물을 거절하기 어려워 선물을 받은 경우에 신고대상 선물인지 여부와 선물신고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같은 선물 신고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신고대상 선물은 미화 100달러 혹은 한화 10만원 이상이며 선물 수령 공무원의 소속에 따라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
선물의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울 때는 선물 평가단 회의를 통해 신고대상 선물인지 여부를 평가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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