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균등분 주민세 5.5% 증가한 8억1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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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균등분 주민세 5.5% 증가한 8억1500만원 부과
  • 투데이안
  • 승인 2010.08.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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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2010년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고 이달 말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전자납부를 통한 납부를 당부했다.

12일 군산시에 따르면 부과되는 주민세는 10만2645건 8억1500만 원으로 이중 개인균등분은 9만4303건 2억9300만 원, 사업장분은 5407건 2억9700만 원이고 법인균등분은 2935건에 2억25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5%(3003건, 4200만 원)가 증가된 것으로 기업 유치에 따른 인구 및 사업장 증가가 주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되며 개인균등분은 개인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 법인균등분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하게 된다.

개인균등분 부과액은 읍·면지역이 2200원, 동지역 33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에는 자본금의 총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 원까지 부과된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에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방법을 마련했다"며 "납부세액이 소액으로 징수률이 저조할 것에 대비, 납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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