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옛 연인 송사 8개월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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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옛 연인 송사 8개월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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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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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병헌씨의 옛 연인 권미연씨 사이에서 벌어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양측 모두 속행공판에 세차례 불출석하면서 8개월만에 취하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정헌명 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개 변론기일에서 이씨와 권씨, 이들의 변호인까지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정 판사는 "세 번째 기일까지 양측의 당사자는 물론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ŗ회 양측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리듬체조 선수 출신인 권씨는 지난해 12월 "결혼 유혹에 속아 이씨와 잠자리를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과 5월 권씨와 이씨는 두 차례 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원고·피고 쌍방이 두차례 불출석한 뒤 한 달 이내에 기일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소송은 취하로 간주된다.

이후 권씨 측은 기일신청 마지막날인 6월21일 뒤늦게 기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세번째 기일을 지정해 다시 재판을 열었지만 결국 양 측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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