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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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 오현숙
  • 승인 2017.10.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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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금마119안전센터장 오현숙

우리는 뉴스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해 다양한 화재 사고를 접하게 된다. 지난 10월 16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주택에서 주인이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천장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기지가 울리는 소리를 옆집 거주자가 듣고 119에 신고하여 화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보도를 접했다.
또한 우리지역 익산에서는 10월 12일 다가구주택 1층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인근 주유소 운영자가 발견하여 주유소에 비치 된 소화기를 가지고 가 초기진화에 성공하여 소방서에서 표창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 소방용품 판매점에서 3만원 내외의 가격으로 구입하여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가 소중한 생명보호와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43,413건의 화재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약 27%(11,541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4%(6,248건)가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306명으로 이중 63%(193명)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화재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하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조차 주택에 비치되지 않아 초기 진압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2년 2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규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기존 주택(법령 개정 전 완공 주택)에도 2017년 2월4일까지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토록 했다.
미국방화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보고서에 의하면 1977년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한 이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60% 감소했으며, 화재피해 감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된 현재 평균 설치율은 약 30%에 그치고 있다. 현재 전북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필요성과 화재예방 효과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지만 의무설치 위반에 따른 벌칙이나 처벌조항이 없고 설치여부에 대한 행정관서의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안전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운동에 동참하여 더 이상 주택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없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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