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0년 이상 공사 중단된 방치건축물 2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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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0년 이상 공사 중단된 방치건축물 22곳,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11.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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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시행계획 발표했지만 여전히 안전 위협 높아

도내에서 공사 중단으로 1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이 22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은 총 343곳으로 이중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도 무려 242곳이나 된다.

방치건축물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로 총 63개의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이 있었으며 이어 충남 56개, 경기 52개, 충북 37개, 경북 30개, 전북 22개 순으로 조사됐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평균 153개월 이었으며 20년 이상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도 40곳이나 됐다. 공사 중단 원인은 자금부족(177곳), 건축주 등의 부도(157곳)가 전체의 8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소송 및 분쟁이 원인인 경우는 12%(50건)이였다.
방치건축물 가운데 본구조물 안전등급이 D 이하인 곳은 75곳(19%)이었으며 가설구조물이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곳은 112곳(29%)이었다.
안전등급이 D 등급이면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며 E등급이면 정밀안전점검과 즉각적인 보강조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연내 정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별로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작년대비 개선된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실태조사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지자체에 가이드라인도 송달했지만 현재는 과천과 서울 광진구 원주 세 곳의 선도사업만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 관계자는 “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마련조차 어려운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에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법으로 정비기금 조성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기금을 마련한다 해도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재원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위탁사업 대상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역시 “사업성이 안 나올 경우 계획적인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 없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소송 및 분쟁중인 건축물의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장기방치건축물은 미관상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오래될수록 안전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국토부는 법과 계획 수립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제도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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