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기 시장 선거법 위반 건, 원고·피고 양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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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 시장 선거법 위반 건, 원고·피고 양측 항소
  • 투데이안
  • 승인 2010.08.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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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형을 받아 일단 당선무효형을 피한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훈)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지난 18일 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생기 시장측도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항소 제기보다 하루 늦게 항소장을 제출해 원고 피고 양측이 항소, 김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확정 판결은 미루어지게 됐다.

법원은 지난 16일 정읍지원에서 열린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선거구민에게 직접 찾아가 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불법 선거운동 지시를 위한 대가성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 수준은 아니다"라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훈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법원 판결 직후 "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하다. 일단 피고인 측 태도를 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이미 항소가 예상됐다.

검찰이 이날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김 시장이 선거구민에 돈을 전달한 혐의 사실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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