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언론의 보도 기능에 제재를 가하려 하고 있어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마저 자치법규로 통제하려하고 있어 초법적인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조례는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익산시의회 등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통제를 위해 사용될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조례는 당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이 연 3회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지원을 중단토록 규정돼 있었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경우 1년 이상 지원을 중단토록 수정돼 비판적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익산시민과 익산시 관내 관공서, 익산시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보도까지도 시의회가 조례를 바탕으로 언론을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알 권리마저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비쳐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조례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표현의 자유까지도 침해할 소지가 많아 상위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익산시 기획행정위원은 조례 개정 심의에서 “언론이 사실을 보도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수반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익산시 한 시의원은 “통과된 개정안은 언론의 펜을 뺏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이 같은 조례안은 헌법 등 상위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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