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원 대상 공직선거법 특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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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의원 대상 공직선거법 특강 실시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8.02.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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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관련 기부행위 집중단속 등 안내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웅기)는 지난 2일 익산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익산시의회의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강을 실시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강의는 공직선거법상 주요 제한규정 및 사례예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설 명절을 즈음한 기부행위 사례와 통상적인 의정활동 및 평상시 선거운동 방법 등 지방의회의원이 알아야 할 관계 규정의 안내를 통해 정치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익산시선관위는 앞으로도 공직선거법 관계 규정의 사전 안내와 위반행위 예방활동 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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