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서,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기간 운영
상태바
덕진서,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기간 운영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8.03.04 1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덕진경찰서(서장 이후신)가 대형교통사고 개연성이 높은 화물차 법규위반 및 대로(大路)상 밤샘주차에 대해 특별단속에 돌입 했다.

 덕진경찰서는 화물차 적재초과·불량, 밤샘주차 등 교통사고  가능성 높은 법규위반행위등 특별 단속에 나섰다
 화물차법규위반 특별단속은 2월26일부터 연중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 단속대상은 적재불량·적재초과(도로교통법 39조 1항·4항)이며 신호위반·과속·지정차로위반·꼬리물기 등 고질적인 법규위반행위 또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덕진경찰서는 화물차 특별단속기간 운영에 따른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관내 화물업체 대상으로 경찰서장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각 언론매체는 물론 SNS, VMS, BIS 등을 통하여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후신 덕진경찰서장은 “일부 화물차 기사들의 난폭운전이 선량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적재불량·적재초과과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현장단속 강화는 물론 화물차 차고지 사무실을 방문 화주 및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병행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