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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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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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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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북 김제골프장 확장 사업과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규호 전 교육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을 하고 있다.

전주지검 특수부는 15일 오후 김제 S 골프장 확장 사업에서 도 교육청 부지(김제 자영고 실습부지)를 매각해주는 조건으로 수억 원을 받은 최 전 교육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부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지인을 통해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하지만 최 교육감의 자진출석 입장 또한 염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잠적 중인 최 전 교육감은 가족들과 지인(변호인)과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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