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비리 연관되면 그자리에서 자진하겠다"▶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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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비리 연관되면 그자리에서 자진하겠다"▶동영상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09.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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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만하지 말고 교육개혁을 잘하라는 것이 도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난관에 부딪치겠지만 그때 마다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교육청념도, 인사, 예산은 물론 자율형 사립고, 혁신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교육계 파벌 등 험한 난재들과 부딪치며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는 제16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58).



김 교육감은 전북도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는 교육개혁의 함대를 100일째 이끌고 있다.

특히 교육 청념도는 교육감 자신이 뇌물 유혹 등에 빠진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자진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다.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교육모델을 기치로 담대하게 변화와 개혁을 위해 항해하고 있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만나 전북교육의 미래를 들어본다./편집자 주

1.교육 청렴도의 소신은?


“교육 청념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교육 청념은 교육감부터 솔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으면서 교육가족들에게 청념하게 나가자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도 인간입니다. 때로는 비리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에 하나라도 교육감인 저 자신이 뇌물 유혹에 넘어갔고 순간적으로 아차 내가 왜 넘어 갔나 판단됐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자진을 해버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교육 청념도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스스로 자기 정화에 나갈 때 아마 그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육청념은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자율고 관련, 대법원 이의청구의 소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셨는데?
“자율형 사립고는 과거 김영삼 정부 이후 수십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고교 평준화 정책을 깨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평준화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하는 경우에 평준화 정책은 자율형 사립고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학교에도 막대한 문제점을 야기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으면서, 또한 전북교육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자율고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부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고시 취소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은 교과부 장관의 권한이냐, 교육감의 권한이냐는 권한다툼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에 이의청구소를 제기했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한 것입니다. 두 기관에서 명확한 유권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과부는 자신의 권한만 행사하면 되는데 교과부의 권한이 아닌 것도 행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교육감과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학교혁신 추진의 근본취지와 목표는?


“혁신학교를 들고 나온 것은 기존의 교사들의 수업방식, 학생들의 학습방식 등으로는 21세기에 맞는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혁신학교는 기본적으로 학교장, 교사에게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수업방식이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주입식 수업방식은 더 이상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에 학습방식도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주도형 학습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수업도 개별 학습이라든지 000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학교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혁신학교가 어떤 하나의 불멸의 개념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혁신학교는 전북지역 내에서도 자신들의 특유한 모델들을 개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라고 해서 그 학교만 혁신학교라는 것이 아니고 혁신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전라북도 모든 학교가 혁신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혁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혁신학교를 통한 학교혁신 이것이 혁신학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출석 재거부 이유는?
규정상으로 보면 교육위원회는 교육감 출석을 요구할 수 있구요. 다른 상임위원회도 만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출석요구를 받은 교육감은 부교육감이나 다른 간부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관례를 보면 교육감이 상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이유가 있을 겁니다. 교육감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부교육감이나 다른 간부에게 질의해 교육문제에 관한 충분한 해답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육감을 불러들이는 효과보다도 실질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부들을 불러서 설명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가 출석 요구를 한다면 다른 상임위원회도 연달아 출석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감이 나는 그렇게(출석) 할수 없다 라고 말할수 있는 명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5.무상급식 전면실시 계획은?


무상급식은 우리 학생들이 교육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구요. 무상급식은 국가가 아이들에게 배풀어 주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러한 문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2011년도에 초등학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교육청이 부담해야할 금액 50%는 2011년도에 바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전북 교육청은 교육청이 부담하는 중학교 50%까지도 지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전북교육의 인사, 예산 운영 방향은?
“인사기본원칙은 투명성, 공정성,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7월1일 취임 이후에 인사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교육계가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파벌입니다. 파벌은 이제 더 이상 안된다는 것입니다, 파벌이 교육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할 때 적격성을 중시했습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일을 할 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봤고 그렇게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교육예산은 철저하게 아이들과 교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어긋나는 불요불급한 예산 즉, 선심성예산, 낭비성 예산 등은 가능한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경우에는 교사의 연구 분위기를 활성화 시키고 지원해 주는데 투입할 것입니다. 아마 절약된 예산은 상당히 많이 그쪽으로 투입될 것입니다.”

7. 학생, 학부모, 교육가족에게 한 말씀?


현재 전북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교육개혁입니다.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은 교사, 학생, 학부모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고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개혁의 출발점은 뭔가?. 저는 의식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식이 바뀌어야 하는가?. 저는 기성세대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고, 학부모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식이나 학부모 의식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의 의식이 바뀔 것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가 먼저 아이들 앞에 이렇게 변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줘야 만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교사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더 이상 그동안의 해오던 학부모의 모습에서 탈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행사에 동원되고 찬조금을 내고 이런 일은 이제 더 이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아이들의 정말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그 길을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들과 손잡고 찾아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을 매우 강조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8.프로필:
이리중앙초등학교 졸업, 광주동성중학교 졸업, 광주상고 졸업,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주인권영화제조직위원장, 장애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회장, 전주항소법원 설치추진위원회 공동대표./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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