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율고 취소처분 소송 위법성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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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율고 취소처분 소송 위법성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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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0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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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에 대한 남성학원(익산 남성고)과 광동학원(군산 중앙고)의 학교법인과 도교육청이 첫 공판이어서 위법성을 따지며 치열한 법리 공방전을 벌였다.

앞서 법원이 이들 학교법인 광동학원 등이 김승환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취소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어 재판 과정에 영향에 대해 이목이 집중됐다.

5일 오후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양 측은 취소 및 지정 처분에 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 학교법인측은 "자율고는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교과부와 교육감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지정됐고, 취소도 이같은 절차에 따라야 한다"면서 "피신청인은 이같은 절차부터 이행하지 않았고, 행정절차법에 정해진 고지도 제대로 하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법인은 실체적 위법성과 관련,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에 대해 "남성학원과 광동학원은 법인 이사장이 현금을 출연하는 등 충분히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고급평준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의 이유에 대해서도 "피고는 고교입시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하다고 하지만, 자율형사립고 당시 수렴절차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처분 당시에도 심의를 거침으로 의견은 거쳤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의 불평등교육심화에 대한 주장 또한 "내신성적 50%이내 학생은 누구나 지원가능하고 빈곤가정에 대해서도 선발할 예정으로 근본적으로 취소사유도 법정기본기준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 도교육청 측은 "원고가 1차 처분의 하자이유로 불복방법 미고지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3일 후에 보완했고"며 "하자가 해당된다하더라도 재소기간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도교육청측은 "자율형사립고의 도입취지가 건전하고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는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지만 수익용 재산과 기본재산 등을 고려할 때 법정부담금 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교 평준화 정책에 따라 원칙적 불가능한 것으로 경비가 학생 1인당 연간 1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학생들은 입학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재량권 일탈 남용여부 또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직권으로 취소를 해야 하고, 이 사건 자율고 지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 피고가 새롭게 주장한 수익금과 재산부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등 쟁점 부분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심리는 양 학교법인과 도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 100명 가량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8월9일 해당 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가 불확실하고,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 및 불평등 교육 심화 등이 우려되는 점 등을 들어 전임 교육감이 자율고로 지정·고시한 것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법인은 지난달 12일 전주지방법원에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에 관한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과 처분 자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최근 법인들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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