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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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조심하세요!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10.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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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 반입 금지 물품 등을 담은 부정행위 방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북도교육청과 도내 고등학교 홈페이지 팝업창을 활용해 부정행위관련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행위자로 판정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험생이 반드시 숙지한 후 시험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추후 수험생 유의사항을 인쇄물로도 배부할 예정이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이다.

시험 중 개인소지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탁된 시계는 불가) 등이다.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탐구영역 선택과목에 따른 혼란과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번호와 성명만 기재되던 기존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 선택현황이 추가로 기재되어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과 풀어야할 순서 확인이 용이하도록 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날로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수능 부정행위를 사전 예방해 공정한 평가 질서를 확립하고, 수능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활용헤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는 허위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하되, 이에 따른 익명성과 신원을 보장한다.
 
또한,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수사과와 공동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Hot-Line을 개설하여 정보 공유 및 신고센터 제보 시 신속 대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 여건상 동일학생 비율이 높은 시험실의 경우 감독관을 3명 배치하는 등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탑재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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