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때 불을 내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장 이충연씨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1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 등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20일 철거 예정이던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을 하다,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씨 등 7명에게 징역 5∼6년, 나머지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은 이씨 등 7명의 형량을 1년씩 감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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